퇴사를 하는 순간 회사와 직원의 갑을관계는 바뀐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협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퇴직금 지급기한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행동한 미지급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2주(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요. 만약 고용주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여타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퇴직자 사이의 합의가 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한이 경과될 시에는 가산이자 20%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합의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무조건 가산이자 20% 더 챙겨 받으세요.
퇴직금 미지급시 대처방안
저 같은 경우는 퇴사 의사를 2개월 전부터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계속 일을 해주기를 원해서 정에 이끌려 계속 일을 해줬는데요. 제가 일하던 자리가 업무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새로 뽑는 분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주를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집에도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니 퇴사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신고가 답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이자 20%가 붙는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규직, 4대보험이 들어간 직원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주 15시간 근무가 충족될 시에 해당됩니다. 이는 계약직 직원도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근무했는데 최근 삼개월간 월급을 300만원, 310만 원, 그리고 32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총 930만 원 / 3개월 * 3년 = 930만 원이 되죠. 여기에 작년에 1년 근무를 함으로써 받은 연차수당 중에 남은 개수, 올해 근무한 월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개수 등을 계산하면 보통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회사 취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무조건 거르세요. 여담이지만 저는 퇴직금중의 상당 금액을 병원비로 썼씁니다. 여러분. 돈 받는 만큼만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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